아파트 놀이터 땅 속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마약을 꺼내간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6일부터 올해 3월14일 사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5시경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땅 속에 숨겨져 있던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꺼내갔다.
3월16일에는 광주 동구의 한 가게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져 있던 대마 1.41g를 꺼내갔다.
2월28일에는 광주의 한 주택 대문 앞에 숨겨진 필로폰을 가져가려다 개 짖는 소리에 집밖으로 나온 집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친 점,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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