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수백억 원대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16일 이 전 회장이 자신의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 전 회장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 회장은 사망 전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이뤄진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재산’에 해당하는 400억 원대의 차명 채권이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누나 재훈 씨에게 향후 돌려줄 것을 전제로 채권을 맡겼는데,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재훈 씨가 이를 주지 않자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훈 씨는 유언이 무효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단독 상속받지 않았으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회장이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