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맘카페에서 수년간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282명에게 464억여 원을 챙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맘 카페 운영자 A씨(50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외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4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갔다. 특히 A씨의 경우, 구속 송치 후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수사를 계속했다.
그 결과 A씨 등 4명이 상품권 투자를 통해 실제 사업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지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속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인천경찰청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수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282명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464억원을 조달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회원 중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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