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투신 생중계’ 방조 20대男, 이번엔 미성년자 성범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6일 20시 36분


뉴시스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 씨(27)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B 양(10대)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났으며, B 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앞서 10대 여학생 C 양이 극단적 선택을 실행토록 돕고 부추긴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C 양은 강남구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기 전 SNS로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다수가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A 씨가 C양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사람이 사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모의, 사고 당일 실제로 함께 있었던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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