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해제한 뒤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휴대전화를 뒤진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찰은 A 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A 씨는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 씨가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사용 범위는 통화 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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