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경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 5세 A 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을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 군의 발이 끼었는데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게 돼 있다.
KBS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부모와 함께 회전문을 통과하던 A 군은 인형을 떨어뜨린다. 인형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 회전문이 A 군을 밀어낸다. 놀란 엄마가 아이를 끌어당기고, 뒤따라오던 남성이 회전문을 몸으로 막아보지만 A 군 발이 끼인 채 회전문은 계속 돌아간다. 백화점 직원이 달려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뒤에야 멈춘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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