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현행과 같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적용을 유지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내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돼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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