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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나이 보는 금융거래 달라지나요?
뉴스1
업데이트
2023-06-27 09:32
2023년 6월 27일 09시 32분
입력
2023-06-27 09:31
2023년 6월 27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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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 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거나, 은행 등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식으로 현 금융 관련 규정에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65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관련 문구에서 ‘만’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역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없지만, 종전대로 ‘보험 나이’를 따로 둔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한두 살 줄어든다 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1일에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만 나이는 33년 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A씨의 ‘보험 나이’는 33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마다 1살씩 더 나이를 먹어 2024년 7월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34세가 되는 식이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킨다.
단 보험 나이에도 예외는 있다.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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