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을 복용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 옆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한 주택가 통행로였고 당시 하교 시간대였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지구대에서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