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인명구조에 드론 투입…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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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7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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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용 드론.
인명구조용 드론.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드론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안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 성능,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심사, 행안위 심사,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된다.

업계는 AI 기반의 드론은 정상 수영하는 물놀이객과 그렇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물놀이객을 구별해 인명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백사장 등에서의 폭력?성범죄 예방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김희곤 의원실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첨단 초정밀 드론을 활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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