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 시작과 동시에 ‘역대급’ 폭우가 예고되면서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 피해 취약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도 수해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27일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각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수해 예방 사전 점검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해 사전 점검 절차는 정해진 체계에 따라 지방청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나 그전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장, 재해에 취약한 시장들을 위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은 수해 위험도가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대부분의 전통시장 시설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제공한 ‘2022년도 수해 전통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은 89곳, 총 피해 점포 수는 3646곳이었다. 이를 피해 유형 별로 구분해보면 피해점포 침수, 주차장 침수, 시장 일부 침수 등을 포함한 침수 피해가 총 62곳, 누수 등의 피해 12곳, 그외 정전·파손·역류 등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이 11곳이었다.
중기부는 당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시장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피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는 2%의 금리로 70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등의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 보험이다. 기존에는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현재는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4.7%에서 지난해 31.9%로 7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유효한 계약 건수가 43.1%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전통시장)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의 대책은 많지만 정작 예방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장 점검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수구 청소를 한다든가, 미리 물막이판 청소를 한다든가, 장기적으로는 배수관로 용량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통계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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