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빈 차량을 엿새째 방치하고 사라진 임차인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트랙스 차량을 세워두고 무단 방치해 교통을 방해하고 상가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해당 상가에 입주한 한 상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차주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차주는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 A 씨였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상 A 씨의 차량을 압수하고자 관련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로, 경찰이 강제로 차를 견인할 수 없다.
당시 A 씨는 상가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는 2개로, A 씨는 차단기를 설치한 관리단과 법적 분쟁 중인 상대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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