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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무면허 의료행위에 환자 강제추행…60대 징역 4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7 13:54
2023년 6월 27일 13시 54분
입력
2023-06-27 13:53
2023년 6월 27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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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환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실형 구형했다.
2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량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0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54·여)씨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의료 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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