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신준호)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의사 신모 씨(59)와 임모 씨(42)를 기소했다.
이들은 환자 한 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대량 처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가정의학과 인사인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환자 김모 씨(30)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형외과 의사 임 씨도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펜타닐 중독자인 김 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하루 최대 10매의 펜타닐 패치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고 타인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1245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0.002g에 불과하다. 의사 신 씨는 환자 한 명에게 4만 538명이 사망할 수 있는 양의 패치를 처방한 셈이다.
검찰은 의사 신 씨와 임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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