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한 명에게 ‘4만 명 치사량’ 펜타닐 처방한 의사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7일 14시 49분


코멘트
검찰 로고. 뉴스1
검찰 로고. 뉴스1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신준호)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의사 신모 씨(59)와 임모 씨(42)를 기소했다.

이들은 환자 한 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대량 처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가정의학과 인사인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환자 김모 씨(30)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형외과 의사 임 씨도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펜타닐 중독자인 김 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하루 최대 10매의 펜타닐 패치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고 타인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1245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0.002g에 불과하다. 의사 신 씨는 환자 한 명에게 4만 538명이 사망할 수 있는 양의 패치를 처방한 셈이다.

검찰은 의사 신 씨와 임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