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시할 듯…노사 공방 격화 예고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7일 15시 05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을 들어보이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외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을 들어보이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외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심의기한(29일)을 하루 앞두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 시급인 962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으로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요구안으로 먼저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입장차가 워낙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올해 시급 9620원과 같은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숙원이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내년에도 불가능해진 만큼 최저임금액이라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들은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인하라도 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동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현행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29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종합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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