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 상가 주차장 막아선 승용차…경찰, 압수수색영장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7일 16시 40분


경찰, 차주 체포·압수수색영장 신청
차주 연락두절, 차량 강제견인 불가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엿새째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교통과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에게 출석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해당 차량을 이동시킬 방법으로 ‘압수’ 절차를 택했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위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관할 구청과 경찰이 강제로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 A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상가 건물관리단 측은 경찰에 “A씨와 관리비 및 주차요금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께 A씨와 차량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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