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개발을 담당한 민간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지급 ▲허위급여 지급 ▲사주 일가에 대한 기부금 지급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를 했고, 그 결과 ▲부지 용도지역 변경(자연 보전녹지지역→준주거지역)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2010년·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는 등 이 대표 측과 친분을 쌓고 이를 청탁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다.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정 전 실장에게 옥중 청탁을 했다는 진술,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 관련 청탁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비선실세’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관련해 여러 물적·인적 증거는 충분하며 “동업을 한 만큼의 역할이 없이 대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명확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정 대표 조사를 통해 김 전 대표의 성남시 청탁 정황을 보강한 검찰은 향후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등을 불러 배임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 수사가 백현동 사건의 본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대표의 고향 후배이자 백현동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후 수사는 단계적으로 정점인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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