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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유지’ 결정에 즉시항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7 19:44
2023년 6월 27일 19시 44분
입력
2023-06-27 19:44
2023년 6월 2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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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이날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TV조선 재승인 관련해 '심사 조작' 의혹
TV조선 재승인 관련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면직이 유효하다고 본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 심사 조작(점수 고의 감점)을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당초 TV조선이 심사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후 평가점수가 수정된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규정한 면직 사유가 있다고 본 이상 같은 비위행위로 공소 제기된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면직처분할 수 있고, 면직처분에 관한 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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