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안전시설-장비 확충해 환경 개선
모의훈련-심리상담 등 방안 마련
부산시가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9년 1007건이던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 3월 부산 서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했다. 앞서 1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4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집기류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 같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 대표 발의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원직원 보호·지원 실행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2번씩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 나아가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녹화, 녹음, 제지, 신고 등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한 뒤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을 검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또 민원실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 등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 민원인의 폭력행위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는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일반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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