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기한을 이틀 앞둔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위원 교체를 두고 벌어진 노정 갈등 끝에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간당 9620원)으로 동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사가 제안한 최저임금의 격차가 큰 데다 노정 갈등까지 격화되며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 8명 전원은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과 정부의 해촉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이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하다가 구속돼 위원에서 해촉되면서 현재는 근로자 위원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노동계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장이 김 위원과 함께 망루 농성에 참여해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적정 상한 수준이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계속된 인상으로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불평등 해소,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590원 높은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255만189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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