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사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 관련 글과 영상 등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했다.
황 선수 측은 27일 “SNS에 관련 게시물과 영상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전날(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5일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황의조가 여러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휴대전화에 여성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글과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됐다. 논란이 커지자 황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SNS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법으로 취득한 사생활을 유포하고 선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J스포츠 관계자는 “황 선수가 지난해 11월 해외 소속팀 숙소 생활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사생활 관련 사실 무근 루머를 유포한 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선수의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 씨 외에도 지난해 11월경 황의조의 휴대전화를 훔쳐 올 5월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B 씨도 함께 고소했다”며 “황의조는 A 씨와 교제한 적 없고, A 씨가 주장한 것처럼 유포된 영상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적으로 촬영됐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밝혔다.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란 취지다. 변호인은 또 “영상이 SNS상에서 유포·거래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고소도 할 예정”이라며 “한국 축구에 기여한 선수의 내밀한 사생활이 퍼져 선수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용 분석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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