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전날 연예인 3명을 대리해 영화감독 출신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48)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씨는 이들 연예인 3명의 방송·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소에는 개그맨 이병진, 그룹 god(지오디)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데니안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추산 피해액은 4억여 원으로 전해졌다.
이병진 씨는 채널A를 통해 “(쇼핑몰) 대표이기도 하고 (소속사) 대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게 된 상황이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금 체불 피해 직원도 “매체에 나왔던 감독님이셔서 더 믿음이 갔던 건데 밀린 금액이 15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라고 채널A에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아티스트 피해자들 외에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들 문제도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를 당한 김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돈을 정산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코로나와 경기침체가 겹쳐 회사 사정이 나빠졌을 뿐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법원에 신청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한 뒤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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