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필 사진 주민등록증에 써도 되나요?” 행안부 답변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8일 10시 24분


코멘트
최근 젊은 층에서 인공지능(AI)으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I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에는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등에서 제공하는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27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AI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셀카 10∼20장을 넣으면 입력된 이미지를 통해 AI가 다양한 콘셉트로 사진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사진관에 비교해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으려면 6600원, 24시간 내에 받으려면 33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또 해당 AI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