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25)를 붙잡아 조사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경 오산시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 QM6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50대 남성 C 씨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 씨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오산 궐동의 한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사고지점까지 수십㎞ 음주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녹색불이었으며 시민 예닐곱 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3명을 들이받고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다행히 K7 차주 E 씨(53)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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