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8일 12시 05분


검찰 “불법 사조직 설립해 선거운동”
당선되면 공직 임용, 관급사업 약속 혐의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을 전제로 뇌물을 수수한 신 교육감과 전 도교육청 대변인 A 씨, 기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이 파악한 대가성 선거자금은 5건, 3500만 원이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동아일보DB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동아일보DB
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A 씨로부터 교육감에 당선되면 도교육청 대변인에 임용시켜 주는 대가로 2021년 11월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 교육감 취임 후 대변인에 발탁됐다.

신 교육감과 A 씨는 선거 전 전직 교사인 B 씨에게 교육감에 당선되면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B 씨에게 선거운동을 요구했고, B 씨는 이를 수락한 혐의다.

또 신 교육감과 A 씨는 선거 전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혐의도 받고 있다. A, B 씨는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밖에 신 교육감과 A 씨는 당선되면 교육청 산하 직위에 임용 또는 장비 납품 등의 대가로 교원 또는 자영업자들로부터 500~10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춘천지검은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기소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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