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을 전제로 뇌물을 수수한 신 교육감과 전 도교육청 대변인 A 씨, 기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이 파악한 대가성 선거자금은 5건, 3500만 원이다.
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A 씨로부터 교육감에 당선되면 도교육청 대변인에 임용시켜 주는 대가로 2021년 11월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 교육감 취임 후 대변인에 발탁됐다.
신 교육감과 A 씨는 선거 전 전직 교사인 B 씨에게 교육감에 당선되면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B 씨에게 선거운동을 요구했고, B 씨는 이를 수락한 혐의다.
또 신 교육감과 A 씨는 선거 전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혐의도 받고 있다. A, B 씨는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밖에 신 교육감과 A 씨는 당선되면 교육청 산하 직위에 임용 또는 장비 납품 등의 대가로 교원 또는 자영업자들로부터 500~10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춘천지검은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기소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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