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로 직장을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한 60대 경비원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A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도로에서 전남 화순군까지 약 7㎞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실직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때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에 이르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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