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국회의원 110명…절반만 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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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8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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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뉴스1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뉴스1
지난 3년간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 110명 중 절반이 2023년 현재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주식백지신탁) 현황’을 발표하면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허술한 운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초과 주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평균 31억4000만원) △2021년 63명(평균 29억원) △2022년 62명(평균 33억6000만원) △2023년 53명(평균 43억9000만원)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10명이다.

하지만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국회의원은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이번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3년 사이에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고 증권재산은 6억4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6.9%) 증가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해도 심사를 통해 해당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밝히고 심사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백지신탁을 맡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있지만 30일 연장이 가능한데다 연장횟수에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주식을 사실상 보유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어서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사업체 대표직만 가족에게 넘길 뿐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비상장주식은 처분이 어려워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그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3년간 국회의원의 증권재산 평균 증가액, 연도별 주식재산 상위 10명,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등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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