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화장실 등 사정으로 개찰구 밖으로 나가더라도 10분 내에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반대편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 지불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민원이 514건 접수됐다.
아울러 이 같은 이유로 요금을 다시 납부한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내는 추가 교통비로는 연간 18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 철도기관과 정책기관 등과 협의를 갖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 구간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만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내린 역과 같은 역(동일호선)으로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고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된다.
시는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승차 제도가 성곡적으로 정착할 경우에는 개찰구 옆 비상게이트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본래 목적대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비상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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