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와 ‘음담패설 문자’ 들킨 신랑…시댁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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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8일 16시 02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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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문자메시지로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이혼 고민을 공유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한 끝에 결혼해 10개월 차 신혼생활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남편은 용서를 빌었고 A씨는 만나온 세월을 봐서 묻고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 다른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내용은 “귀엽다”, “데이트하고 싶다” 등이었다.

남편은 “아직 만난 건 아니고 문자만 주고받았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고, 더 황당한 건 시댁에서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편을 들어준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미련 없이 헤어지려 한다”고 했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이나 집 마련 비용도 제가 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은 함께 사는 동안 본인의 월급을 제게 다 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야 할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지 물었다. 또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A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위자료에서 성관계 여부와 관련해 참작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자를 주고받은 여성이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A씨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A씨가 특유재산에 대한 입증을 성실히 하고, 결혼식 비용 등과 같이 본인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기여도에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 A씨의 남편은 A씨에게 급여를 다 이체해 줬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로 지출된 것이라면 A씨로부터 그대로의 급여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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