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는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 군(12)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C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아온 C 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 군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 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이들 부부와 아이는)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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