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네번째 적발땐 車 몰수한다… 내달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8일 17시 15분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로 음주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경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올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10)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온 경찰은 휴가철인 7, 8월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주간시간대 단속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13만283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13만772건)으로 돌아갔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부활하면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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