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대형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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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8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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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정부가 28일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 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종로학원 본사와 분원에서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오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관계자도 “국세청 조사관들이 아침부터 나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학원 업계 수익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중규모 입시학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22일부터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진행 중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지난 24일 오후 9시까지 이틀 동안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신고가 접수된 학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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