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준다길래”…7억대 마약 밀수범, 잡고보니 고교생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8일 17시 41분


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케타민. 인천지검 제공
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케타민. 인천지검 제공

해외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만 원어치 상당의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과 공범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8일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 군(18)과 B 씨(31)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을 밀수하거나 유통하는 공급사범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군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 거주하는 C 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C 씨를 통해 지난달부터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는 ‘클럽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다.

이들은 C 씨에게 A 군의 경우 수취지 정보를, B 씨는 자신의 연락처와 개인통관부호를 각각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 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지만, C 씨로부터 8000만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이후 지난달 17일 A 군과 C 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케타민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독일 세관은 이들이 숨긴 케타민을 적발했고 국내 수사기관에도 공조 요청이 들어왔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 군과 B 씨를 국내에서 체포했고 해외 거주하는 C 씨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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