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빨간색 래커로 낙서한 반미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 지도위원 A 씨(61)에게 벌금 250만 원을, 조직위원장 B 씨(54)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적도 없다”며 “A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2시 46분경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상을 관리하는 인천 중구는 낙서를 지우는 등 보수 비용으로 928만 4000원을 집행했다. 중구청은 배정된 보훈시설 유지비가 300만 원에 불과해 다른 부서 예산까지 전용해 낙서를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체는 2016년 출범했으며,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2018년 화형식을 한다며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 자유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은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에 설치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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