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기계에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 군(18)과 공범 B 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600g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약 6만 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독일에 거주하는 C 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받을 장소를 제공하면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공범인 B 씨는 C 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한 뒤 배송 여부를 확인하며 관세까지 납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세관으로부터 케타민 화물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세관당국과 함께 추적해 지난달 30일 케타민을 찾으려던 A 군을 검거했다”며 “독일에 있는 C 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