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준다’는 말에… 7억대 마약 밀반입한 고3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8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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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케타민. 인천지검 제공
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케타민.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 군(18)과 공범 B 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600g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약 6만 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0대 고등학생 A 군(18)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팬케이크 기계. 인천지검 제공.
10대 고등학생 A 군(18)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팬케이크 기계. 인천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독일에 거주하는 C 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받을 장소를 제공하면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공범인 B 씨는 C 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한 뒤 배송 여부를 확인하며 관세까지 납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세관으로부터 케타민 화물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세관당국과 함께 추적해 지난달 30일 케타민을 찾으려던 A 군을 검거했다”며 “독일에 있는 C 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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