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9일 06시 06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에 대한 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50)와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장교(46)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씨(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2차 가해까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극단 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달 “피고인은 군 검사를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계급과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실장은 “저의 행동이 적절하진 않았지만 군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장군 계급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자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장으로 전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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