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일주일간 나타나지 않던 40대 차주가 결국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12시경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부터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을 방치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유선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차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A 씨가 엿새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은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시기가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상가 건물관리단 대표는 전날 오전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A 씨는 같은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수사관에게 연락을 했다. 현재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된 상태”라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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