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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