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1심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9일 14시 3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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