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관련,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몰래 전화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 씨에겐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령 정모 씨는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모두 수집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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