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11억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 중 일부로 보면서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수사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수사하면서 딸 박모씨가 받은 특혜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박씨는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화천대유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 1채를 2018년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원 상당에 분양받았다. 시세차익은 8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의 이익을 약속받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대여금과 아파트 형태로 이익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익)약속을 했고, 실현의 방법으로 박 전 특검 딸을 통해서 그 금액을 제공했다고 확인되어서 범죄 사실에 적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청구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박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에 적용한 특경법상 수재를 딸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재 혐의는 금융회사 임직원일때만 적용이 가능하다. 박 전 특검의 뇌물 약속 시점은 2014~2015년인데, 박씨의 금품 수수는 2021년 전후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수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해당 금액에 대해 수재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통해 받은 자금 중 추가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