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자신을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혜를 갚기는커녕 5억 원이 넘는 표 값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도내 한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한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370여 차례에 걸쳐 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연장 측은 A 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공연장 대표이사 B 씨 딸의 친구다. B 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A 씨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공연장에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까지 마련해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갈 데 없는 피고인(A 씨)을 딸의 친구라는 이유로 친딸처럼 각별히 대해줬다”며 “정말 믿고 맡겨준 신뢰를 배신하고 5년 동안 큰 돈을 횡령해 죄질이 정말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소비 내역을 보면 돈 갚을 생각 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쳇말로 ‘배 째라’는 식이다. 이런 행위를 은인한테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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