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며 주가를 띄어 162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9일 오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 3월24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4월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8일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25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강 전 회장은 수사, 재판 절차에서도 출석을 거부한 적 없는 등 도주 염려가 없다”며 “검찰에서 증거도 모두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접근이나 재판 준비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 전 회장은 별건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주된 쟁점들과 연관이 있어서 구속 상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강 전 회장은 재판부에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으니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한 허위 공시·언론자료를 내면서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 12만5000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