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9. 세종=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했던 노동계가 29일 대화에 복귀하면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정 심의기한인 이날에서야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면서 최종 결정은 7월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앞서 27일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8명은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할 새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29일 다시 심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노·사·공(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동수 원칙이 깨져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 심의가 강행되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낮은 비율로 인상된다면 사실상 정부가 기획한 결과”라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요구안은)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는 걸 외면하고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문제를 오로지 최저임금으로 풀어나가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 이듬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통상 심의기한은 6월 말이지만 대부분 기한을 넘겨 7월 초중순 결정된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를 해선 안 된다. 충분한 심의 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석인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문제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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