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유기’ 친부도 피의자 전환… 친모 혐의 ‘살인 및 시체은닉죄’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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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 수원=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 수원=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망한 넷째와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고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혐의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달아 출산 후 하루 만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범행의 이유로 들며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고 씨는 “셋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도 했다.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친부도 피의자 전환#친모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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