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모 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경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고 씨는 ‘아이를 왜 살해했냐’ ‘병원 퇴원 서류에 남편 서명을 직접 했나’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타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고 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고 씨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택 또는 병원 근처에서 아기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A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고 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고 씨가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 후 병원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고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A 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지만 공모 및 방조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고 씨에 대한 신상공개 목소리도 나왔으나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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