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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주택 사기’ 피해자만 194명…88억 중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
뉴스1
업데이트
2023-06-30 10:35
2023년 6월 30일 10시 35분
입력
2023-06-30 10:35
2023년 6월 30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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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업무 대행사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속은 조합원 피해자 194명은 피해금액을 단 한푼도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업무 대행사 대표 등 5명을 검거해 이중 대표 A씨와 조합장 B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고성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조합원 피해자 194명을 속여 분담금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조합원 모집을 빌미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원 상당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더 많은 분담금 확보를 위해 거주지 자격 제한 등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했고, 모집된 조합 분담금 88억원 상당은 자신들의 가족, 지인들을 회사에 등재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해 일명 ‘깡통 조합’이 된 상태임에도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모두 받지 못했다며 사업 토지에 가압류까지 했다.
결국 사업부지는 피의자의 담보제공 등으로 경매처리 되는 등 조합원 피해자 194명은 단 한푼도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합원 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초기부터 사업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양대행사, 조합장직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으로 구성했다.
또 조합 이사와 감사는 허위 조합원을 선출시켜 사업 기간 아무런 감시나 제지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조직적 악성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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