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 용기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 있는 바디워시 용기 안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 B 씨를 불법촬영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 씨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에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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