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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꼭지 못잠가” 교도관 폭행한 50대 수감자…징역 8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3-06-30 11:00
2023년 6월 30일 11시 00분
입력
2023-06-30 11:00
2023년 6월 3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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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항소심을 밟고 있던 중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폭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며 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화장실 수돗물을 세게 튼 채 누워있다가 순찰 중인 교도관으로부터 수도꼭지를 잠그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박씨가 “내 돈으로 수도요금 내면 될 것 아니냐”며 불응하자 교도관은 다른 교도관 2명과 함께 박씨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욕설을 하며 교도관 2명의 팔을 볼펜으로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교도관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과도한 진압에 맞서 나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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