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 구형…“4명 더 있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6-30 15:22
2023년 6월 30일 15시 22분
입력
2023-06-30 12:19
2023년 6월 30일 12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춘천지법 전경./뉴스1DB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모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김씨 측은 10여개가 넘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경찰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의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1일 오후 2시 열린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코픽스 2년 6개월 만에 2%대로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